[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7일 「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2호, 통권 제14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 및 실제 운용실태를 담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고령자 고용안정 정책에 관한 입법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일본 입법례」에 따르면, 일본은 1971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한 이후 긴 시간 동안 법을 개정했고, 시행과정에서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신중하게 고령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정년 기준을 연장하고 있다. 올 3월 개정법에서 사업주는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 70세까지 취업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 외에도 ▲타 기업 취업지원 ▲창업지원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서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의 고령자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가 고령자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물론 폐해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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