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인근서 행인치고 도주하다 '쾅'… 음주운전자 체포 

2019-06-25     서믿음 기자
행인을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최모(66)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24일 밤 오후 9시 17분께 최모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7호선 이수역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행인 한명을 치고 달아났다. 최모씨는 승용차 두대를 추돌하며 도주를 꾀했지만, 건널목에서 마을버스와 충돌 후 마을버스와 인도 사이에 끼이면서 멈춰섰다. 

최씨가 몰던 차에 치인 행인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마을버스 승객 한명도 병원에 이송됐다. 음주측정 결과 최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사건발생 3시간 후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하면 면허취소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최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병원 치료를 위해 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만간 최씨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