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 피의자 고유정 신상공개… 이번 주 내로 현장검증

2019-06-05     김승일 기자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얼굴과 이름, 나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도 충분해 여러 요건을 고려한 바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 측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신상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번 주 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