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설립… 국립한국문학관 개관 본격 준비

2019-04-28     김승일 기자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가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난 23일 자로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이하 문학관 법인 )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문학관 법인 사무실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있다. 

문학관 법인은 앞으로 국립한국문학관 개관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먼저 보존이 시급하고 없어질 위기에 놓인 한국문학 자료를 수집하고, 이와 함께 한국문학을 역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구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의 대표이자 이사장인 관장을 포함한 이사 14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15명을 임명했다. 관장은 염무웅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인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포함한다. 감사는 김우영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임기는 2년이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부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법인 설립은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토대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