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사진작가 '로타' 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 재판부 “진술 신빙성 떨어져”

2019-04-17     김승일 기자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지난 2013년 사진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진작가 최원식(예명 로타)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3년 한 모델을 촬영하는 도중 휴식시간에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씨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와 암묵적·명시적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을 보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일관성이 있지만,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하며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