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과거 공용 화장실서 여성 몰카 찍어?… 집행유예 2년

2018-05-25     김승일 기자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가수 문문이 2년 전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문의 소속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문문과의 전속 계약을 파기했다.

한 매체는 문문이 2016년 8월, 강남의 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5일 보도했다.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25일 보도문을 내 “문문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문문의 전국투어와 행사 등의 일정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우스오브뮤직은 보도문에서 “문문과 전속 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시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 간의 신뢰가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