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됐다

2018-04-19     김승일 기자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 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긴급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 중지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