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온라인 게임서 욕설하면 위자료 지급해야”…치료비 청구는 기각

2017-09-12     황은애 기자

[독서신문] 온라인게임에서 욕설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정훈)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A씨는 B씨 외 8명과 5대 5로 팀을 나눠 온라인 대전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를 했다.

게임 도중 B씨는 A씨의 게임 실력 미숙을 이유로 같은 팀원 사이의 대화창에서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A씨는 "B씨의 욕설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장애·우울증·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 중이다. 향후 3개월 동안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240만 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게임 팀원들의 대화창에서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해 A씨를 모욕했으며,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욕설의 발생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는 1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료비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욕설로 인해 정신질환 등을 얻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게임 도중 욕설을 듣는 일이 반복됨에도 스스로 같은 종류의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도 항소심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지만, A씨가 손해배상 금액을 늘려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황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