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유라 특혜 비리 연루교사 15명 무더기 징계

청담고 1, 2학년 담임교사, 체육교사 '직위해제' 중징계 처분

2017-02-28     김주경 기자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사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 특혜 연루된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포함한 신분상의 징계조치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원래는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결과를 포함해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었지만 수사가 지연되자 방침을 변경했다.

특혜 가담 교사들 가운데 일부 교사의 경우 징계 시효와 정년퇴직이 임박해 이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특검 수사 종료 이전 직위해제 등신분상 처분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관련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처분하고,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3월중 징계위원회(중징계)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했고, 퇴직했거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관계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다.

통상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의 경우 ‘경고’ 처분만 가능하지만, 이번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 가운데는 1명은 징계시효가 지났다.

한편, C고에서는 지난 2월 14일 정유라 특혜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했고, 최종 청문조서 결과가 나오는 3월초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