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부·성형 의료기기 인터넷쇼핑몰 과대광고 집중 점검

13일부터 24까지

2017-02-13     박재붕 기자

[리더스뉴스/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13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하여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