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변형교재' 출간 등 불법 복제에 강력 대응

2012-10-10     윤빛나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EBS 교재의 불법 복제나 무단 침해 사례에 대해 EBS측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곽덕훈 EBS 사장은 "수능이 다가오면서 EBS 교재의 불법 복제나 무단 침해 사례가 빈발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사교육 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 피해는 결국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는 8일자로 출판사 등 사교육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EBS 교재를 무단 발췌·요약한 경우 ▲EBS 등록 상표 무단 사용 ▲EBS 현직 출연 강사나 저자가 아님에도 'EBS 강사진', 'EBS 저자'라고 소개하는 경우 등에 대해 상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의 위반 행위임을 알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EBS는 교재의 지문과 한글 해석을 무단 전재해 'EBS 변형교재'를 출간한 학원 강사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또한 요약강의 형태로 EBS 교재가 무단 복제되는 것에 대해 법무법인과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한편 EBS는 EBS에서 직접 발간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수를 거친 교재만 EBS 수능 연계 교재라는 사실을 수능 사이트와 방송 스크롤을 통해 안내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해 피해 발생을 막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