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출교 처분

상벌위 "최고 중징계 불가피"… 재입학 불가능

2011-09-06     양미영
[독서신문 = 양미영 기자] 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렸다.
 
학칙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은 2006년 본관을 점거한 학생 7명에 이어 두 번째다.
출교는 입학 기록 등 학적 자체가 삭제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한 퇴학과 달리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고려대는 5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의과대학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지난 1일 '본 사건 가해 학생 3인에 대해 고려대학교 학칙상 최고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했고, 3일 최종 승인돼 오늘(6일) 오전 가해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담화문은 이어 "본 대학 의대생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그동안 징계 절차가 늦어진 데 대해 학교 측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으나 절차상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했던 결과"라며 "앞으로 고대 의과대학은 좋은 의사를 키우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성추행 사건'은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이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함께간 같은과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이다. 이 남학생들은 여학생의 고소로 지난 6월 특수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