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

2010-06-16     강인해
[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2011년부터 대학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는 시험제도와 병역지정업체 선정 업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원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집행적 성격의 업무는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으로 자연계대학원 선발 시험은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 영어는 teps, 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성적으로 선발한다. 대학부설 연구기관 연구요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고, 자연계대학원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민간 위탁한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근무하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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