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승진·정년 심사 탈락 교수 ‘OUT!'

하버드대 정년보장심사제도 도입

2010-02-09     강인해
[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포스텍(총장 백성기)이 올해부터 교수들이 승진·정년 심사서 탈락하면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대학 교수 사회의 ‘철밥통’ 관행에 찬물을 끼얹는 초강력 제도이기에 앞으로 교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텍은 지난 8일 미국 하버드대와 같은 방식의 정년보장심사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버드대 방식은 정년 심사 대상자와 전공이 유사한 세계 20위권 대학의 교수 3~5명을 비교 대상으로 정해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평가를 받고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는 형식이다.
 
포스텍이 밝힌 이번 제도는 부교수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를 분리하고, 만약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임용 없이 1년 내에 ‘퇴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면 7년 단위로 재임용을 받을 수 있어 정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정년을 보장받는 것과 다름없었다.
 
백성기 총장은 간담회를 통해 "심사 대상자의 실적을 세계 수준의 교수들과 비교 평가를 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온다"며 "이러한 엄격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대학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스텍은 “임용 후 정년 보장까지의 기간을 평균 11.3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는 더욱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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