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2009-12-01     김성현
▲ 김성현 목사     ©독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12월 10일에 발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교육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의 추진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 94.9%, 학부모 82%, 교사 66%, 관리자 59.4%가 공감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인권조례의 기본 원칙, 자문위원회의 기본 정신과 철학에 대한 공감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권은 타고난 것이기에 그 인권을 짓밟는 제도와 문화는 분명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개발독재 시대에만 해도 인권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될만큼 험한 세상이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의 세월은 우리나라를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했다. 불행하게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인권 실태는 후퇴를 거듭하여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단계가 되고 말았음이 참 씁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소식은 참 반갑다. 성인의 인권은 말하면서도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지불식간에 무시하거나 외면해 왔던 세월이 참 길다. 두발이나 교복 문제에 있어서도 일제의 잔재라는 인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압적인 분위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본다.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나날이 성장하는 것과 달리 현실은 여전하니 학생들이 겪었을 힘겨움은 말 안 해도 안다.

과거에 당했던 교사에 의한 비인격적 대우에 대해 분노했던 기억을 한 두 번쯤은 다 갖고 있는 성인들이 학생인권을 애써 무시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이다. 학생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인권의식을 고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성현 선한이웃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