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리 신고포상금제

2009-07-20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편집인     ©독서신문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교과부는 학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면 학원들의 불법행위를 상당 부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과외 신고시 포상금이 최고 200만원에 이른다는 보도 이후 각 지역교육청에는 관련 문의가 빗발쳐 포상금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때 불법과외나, 심야 학원교습, 학원비 초과징수 등 학원 규제가 본격 이뤄지면 학원들이 움츠러들 수 밖에 없어 사교육비가 실제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신고포상금제가 사교육 경감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부실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는 현실에서는 신고포상금제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또 불법과외의 경우 은밀히 이뤄져 발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실수요자인 학부모입장에서도 신고를 꺼릴 수도 있으며 학원 심야교습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학생들이 새벽이나 주말에 몰리게 되어 단속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학파라치제’가 근본적인 사교육대책이 될수는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공교육을 강화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및 대학서열화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일단 ‘학파라치제’ 도입으로 학원가가 일단 숨을 죽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경한 단속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교육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걱정을 직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