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우주물체와 충돌하는 우주폐기물 감축법 제정 필요

2022-11-10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에서 우주물체와 우주폐기물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담았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7호,

지난 8일 발간된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 아리랑 3호와 러시아제우주정거장(ISS)은 우주폐기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고도를 수정해 회피기동을 하기도 했으나 국내 우주폐기물 감축은 아직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우주선진국들은 우주물체와 충돌하는 우주폐기물 감축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 제정 및 우주정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령 제정으로 우주활동을 하려는 자가 우주폐기물 감축 계획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해 구현해야 하고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에 의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에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차후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입법례는 우리나라 관련 입법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