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편안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만들려면…

2022-05-07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4일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거래 사기ㆍ개인정보 침해ㆍ혐오와 따돌림ㆍ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안전 및 위험과 스마트폰에 과한 의존ㆍ디지털 정보격차ㆍ디지털 불평등과 같은 디지털 격차 및 권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및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디지털 안전과 권리 관련 통합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이슈와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사회의 기본이념과 가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포함한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를 제시했다. 또, 통합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가칭)디지털청 또는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로 디지털 사회의 목표와 비전 등을 비롯한 세부정책 마련과 디지털 기반 사회 성숙 도모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확보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범죄 등 디지털 이용자 피해에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 ▲디지털 기술(skill), 디지털 소양(culture) 등 디지털 사회의 성숙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을 강조했다.

김여라 과학방송통신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과 혁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사회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서로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잘살아가기 위한 법률 및 제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