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개정된 日 저작권법 소개

2022-04-27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도서관 자료 디지털 전송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도서관 내에서만 제공되던 도서관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확대한 일본의 개정된 「저작권법」을 다뤘다.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제고와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도모 측면에 초점을 뒀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0호,

국회도서관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개정돼 올해 5월 19일에 일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저작권법」제31조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타도서관과 이용자에게 직접 인터넷으로 절판자료 등을 자동공중송신 방식으로 전송하고, 이용자에게 종이복제 및 전송 외에 디지털 자료 제공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된 법에 따라 “저작권자 보호차원에서 식별장치, 디지털복제 방지 및 억제장치, 보상금 제도와 같은 보완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도서관 환경이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됨에 따라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의 수요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 국민의 정보접근 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적 논의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