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다룬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은 작년 4월에 제정돼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안보나 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외국인이 영국에서 사업체나 자산의 인수거래 시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 분야 17개를 지정하고 분야별 인수거래에 대해 사전 신고와 사후 소환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한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 장관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의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은 ▲사업체나 자산 인수거래에 대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소환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엄격한 제재 부과 ▲첨단소재,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총 17개 분야를 지정해 강제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강제적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이원적 신고체계 구축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한 이미 완료된 인수거래도 사후에 소환·심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소재,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명에 따라 진화하는 분야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신고·허가·심사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영국의 입법 동향이 향후 우리나라 입법 개정 논의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