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일본의 지방 활성화 대응법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2021-07-27     방은주 기자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일본의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기반으로 국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유용한 참고 사례를 제시했다. 

27일 국회도서관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해 일본 국회가 올해 3월 26일 제정한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過疎地域の持続的発展の支援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하 특별조치법) 시행을 살펴봤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 활성화를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8호,

향후 2030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제5차 특별조치법은 일본의 소멸 위기지역의 식량공급지, 환경보전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과집중에 따른 문제가 재택근무의 확대로 과소지역의 역할이 높아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인구요건에 있어서 세계 2차대전 이후 도심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했던 1960년에서 인구이동이 일단락된 1975년으로 기준년도를 변경한 점, 소멸지역의 관계인구(정주인구나 관광인구가 아니면서 지역사람들과 다양하게 관련된 사람)를 증가시켜 과소지역을 줄이려고 노력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일본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우리나라도 지역 소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역 정주여건과 주민의 삶을 개선해 인구의 유출을완화하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일본의 입법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