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계, 국가 지원 받는다

2021-07-27     방은주 기자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관광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함께 통과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임오경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과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들의 안전한 문화생활과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