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설치법 발의

2021-07-27     방은주 기자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지난 26일 각 시·군·구 및 시·도에 1개 이상의 학대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조기에 치유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중 한 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 시·군·구 두 곳 이상을 통합해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임호선

임 의원이 제공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인원은 6,164명으로 4년 전인 2016년 3,364명에 비해 약 2배인 2,800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 또한 증가하여 지난해 아동학대 112 신고는 1만 6,149건으로 2016년 1만 2,619건 대비 27%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올해 4월 기준 전국 69개소에 불과하며 대구·광주·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전담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을 통해 학대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