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진흥원 23일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1-06-18     안지섭 기자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가 공동주관하는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지난 3월 출판진흥원이 개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표준계약서 설명회로, 출판 분야 창작자 맞춤형으로 꾸려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설명회는 출판 분야 계약 실태 발표와 함께 표준계약서 설명,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실태 발표는 ▲출판 분야 불공정·불평등 계약 사례 및 문제점 ▲문학 분야 불공정 저작물 권리관계 및 피해사례 ▲아동문학 분야 불공정 계약 사례 및 개선방향 발표로 이뤄진다.

표준계약서 등의 교육은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 ▲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교육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 안내로 진행된다. 각 발표 끝에는 발제자가 질문에 직접 답변해주는 시간도 있다.

설명회 사전신청은 출판진흥원과 예술위 누리집에서 오는 22일까지 가능하며, 창작자는 물론 출판계 종사자 등 표준계약서 활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판진흥원과 예술위 관계자는 “이번 창작자 맞춤형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사한 사례를 숙지하여 창작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창작자와 출판사가 상생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