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방송과 통신의 경계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제도 개선

2021-03-16     방은주 기자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 있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Live media commerce, 온라인 플랫폼의 비대면·실시간·양방향 상품판매 방송)의 형평성 있는 규제를 위해 신규 미디어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Live media commerce)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시장과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신규 미디어 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 보고서는 쇼핑과 콘텐츠를 접목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신규 미디어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피해 대응 및 권리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향으로 △향후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을 예상해 방송·통신 융합형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규제 틀 정립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방송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텔레비전 홈쇼핑 산업 규제와의 형평성 검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방송을 예고하고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허위·과장 광고나 거래 분쟁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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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라 입법조사관(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은 “밀레니얼 Z세대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로 정보탐색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고 소비 패턴과 삶의 가치가 다르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를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하나의 재미있는 콘텐츠로 받아들인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출발단계로 메타버스(metaverse, 3차원 가상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정보 기술로 구현되는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인 미디어의 존폐위기 속에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는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고,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에 VR, AR 등의 기술과 오락 및 게임 등이 접목되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향후 신규 미디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