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네이버·다음 뉴스 검색서비스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2021-03-03     안지섭 기자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폴리뉴스는 3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결정을 근거로 지난 1월 22일부터 자사 기사의 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한다.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노출하려는 언론사는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평위는 일정 벌점을 부과한 매체에 대해 뉴스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한다. 폴리뉴스는 “당초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으나, 이후 제평위는 자체 기사 검증 후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을 사유로 폴리뉴스를 최종 탈락 시켰다”고 소송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국회 본회의·상임위 등 회의 현장을 생중계한 영상기사다.

제평위는 이 기사에 대해 자체기사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는 제휴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폴리뉴스가 의도적으로 자체기사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폴리뉴스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출입제한 조치에 따라 국회방송의 영상을 사용해야 했다”며 “국회 사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영상을 지원받았을 뿐, 썸네일 제작과 함께 생중계 현장에 대한 설명과 시청자들에게 댓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숙련된 자체 기술 인력에 의해 기획·제작·송출한 기사”라고 밝혔다. 또 “제평위원들이 28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회의 당일 단 3~4분 만에 본 뒤 표결에 들어갔다”며 절차상 불합리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