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우편투표 부정행위 개선 필요”

2021-02-23     방은주 기자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3일 「우편투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투표 방식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편 투표에 대한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편투표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사전투표제도로 도입되면서 거동불가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편투표에서 발생하는 허위신고, 대리기표, 투표간섭·방해, 기표된 투표용지의 은닉, 훼손 등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편투표절차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의 경우 ‘참관인 및 투표사무원 파견’ ‘거소투표용지의 투표자 본인 수령 확인’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투표 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거소투표자 및 장애인 수용시설의 장(長)을 대상으로 한 선거참여 및 공명선거 준법교육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현지실사 강화와 엄정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김종갑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우편투표는 투표율을 높여 보통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고 헌법적 기본권인 선거권 행사를 실질화할 수 있는 수단이나 부정선거에 취약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비밀선거원칙이 보장될 수 있는 투표절차와 방법을 도입하고 공명선거교육을 내실화하는 노력과 함께 우편투표 부정의혹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지실사 강화와 엄정한 법 적용도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