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나홀로 출산 출생신고 거부... 규정 개선해야”

2021-02-17     방은주 기자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나홀로 출산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데 우려가 크다”며 “규정을 개선해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 에 따르면, 자택에서 출산하거나 나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출생해 의료기관 발급 출생증명서가 없으면「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탯줄을 자른 자인지, 그 후 처치를 도운 자인지 규정이 불분명한데다 임신 진단이나 산전검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는 미혼모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부담해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해외에서는 나홀로 출산 및 자택출산의 출생신고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 진단서 및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임신진단기록, 아이가 살아 있는 채로 출생, 분만 목격자인 배우자나 긴급구조대원 등의 진술로 대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입법조사처는 ‘자택출산’ 이나 ‘나홀로 출산’의 출생신고를 위해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의미에 명확하게 ‘분만을 목격한 자’ 포함 ▲분만 중이나 직후 119 대원이 출동해 도운 경우에는 출동기록 사본을 출생기록 대체서면으로 허용 ▲‘나홀로 출산’ 미혼모에게는 전국 17개 미혼모 거점기관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