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선정적 웹툰, 규제 조치 등 대책 마련 필요

웹툰 선정성·폭력성 민원 5년간 1,269건 발생, 심의처리 39%에 그쳐 양정숙 의원“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 감안, 철저한 점검과 규제 조치 마련해야”

2020-12-24     방은주 기자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웹툰에 대한 선정성‧폭력성 논란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규제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웹툰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1월말 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1,269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2건 ▲2017년 264건 ▲2018년 215건 ▲2019년 133건 ▲2020년 24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난 5년 동안 폭력·잔혹·혐오 정보 관련 민원 218건, 선정성 등 청소년 유해 정보 민원 1,05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의원실]

문제는 웹툰 선정성·폭력성 자율심의 절차 과정에서 5년간 접수된 민원 1,269건 중 39%인 498건만 심의처리 된 것.

양정숙 의원은 “웹툰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민원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폭력성 민원에 비해 선정성 민원이 4배 이상 많은 가운데,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로 실사화를 하는 등 웹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제공 되고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웹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규제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웹툰과 관련해서는 한국만화가협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신청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