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3선· 서울영등포구을)이 재난 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을 1호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에 담겠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과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등의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가재난기금법안은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적립된 기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석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법 발의 [사진=김민석의원실]](/news/photo/202007/99515_66393_526.jpg)
김 의원은 “대형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선진적 재난안전체계 시스템 도입 및 재난취약계층들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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