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는 저작권법... 무엇이 바뀌었나?
14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는 저작권법... 무엇이 바뀌었나?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0.07.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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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저작권 비전 2030 선포식 및 신년인사회에서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저작권 비전 2030 선포식 및 신년인사회에서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세계 최대 아동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문학상’을 받은 백희나 작가가 동화 『구름빵』을 두고 도서출판 한솔수북에 제기한 불공정 계약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그간 일었던 저작권법 논란이 일단락됐다. 『구름빵』은 도서출판 한솔수북의 의뢰를 받은 백 작가가 2004년 출간한 동화로 일본·대만·프랑스·중국 등에 수출돼 지금까지 45만여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다. 한솔수북에 따르면 『구름빵』 판매 매출은 지난 15년간 20억원에 달하지만, 백 작가에게 1,850만원만 돌아가면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계속됐다. 다만 과거 백 작가가 한솔수북과 ‘매절’(買切: 도서 판매량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지급) 계약을 맺은 탓에 법적으로 구제받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달 26일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오랜 갈등이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결과가 백 작가의 패배로 비칠 수 있지만, 사실 저작권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였다는 점에서 그가 이어온 싸움이 무의미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백 작가의 싸움은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치적 함의를 가득 내포했는데, 실제로 관련 주장을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안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름빵』의 사례처럼 창작자가 저작권을 양도(매절)했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저작권을 양도받은 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고 창작자의 권리만을 편향적으로 보장하도록 매절 방식을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다. 매절은 비록 구습(舊習)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출판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매절 계약 방식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문체부는 추가 보상 청구권 신청 기한(약 5년)을 제한해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도 고려할 방침이다.

수익 불균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에 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수익 불균형의) 기준이 마련된 건 아니다. 수익이 현저히 불균형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퍼블리시티권’ 도입도 추진된다. 그간 국내에선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연예인, 스포츠인, 프로게이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을 본인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았는데,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BTS 등 연예인의 화보집을 본인과 기획사 동의 없이 출간하는 등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출판가에선 프로게이머의 초상화를 동의 없이 사용한 도서(『페이커랑 게임하자!』)가 출간됐지만, 법적 처벌 근거가 미약해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확대된 집중관리’의 도입이다. 확대된 집중관리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통합된 정보를 제공해 저작권자를 개별 접촉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제도다. 그간 창작물에 음원을 사용할 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가수의 음원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허락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확대된 집중관리’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등록된 가수들의 음원만을 제공했다면, 향후에는 음원 제공을 거부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가수의 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관기관은 이후 문체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고 확답할 순 없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가 많은 기관이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사안이 비영리적이고 비상습적인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손해의 실질적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일정 배수 이내(약 3배 이내)에서 산정하는 ‘배수배상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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