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 명문장] 책 이미지와 좋은 구절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책 속 명문장] 책 이미지와 좋은 구절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0.06.1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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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유튜브에 동영상 게시 중단 요청을 하세요. 내 영상이 동의 없이 다른 유튜브 영상에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면 유튜브에 동영상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을 알아보세요. 유튜브 고객센터에 접속해서 '정책, 안전 및 저작권' 항목을 클릭해 보세요.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 제출' 웹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유튜브에서는 동영상 게시를 중단하고 '동영상 게시 중단: 저작권 위반 경고'라는 문구를 저작권 고지로 표시합니다. <95~96쪽>

개인 SNS 자료실에 있는 이미지를 사업용 포털 사이트에서 도용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도 받을 수 있고 형사고 고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저작권 중에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해요. 배너 광고를 캡처해 뒀고, 플래시 배너도 링크가 걸린 상태로 내려받아 놓았다면 관련 증거도 확보한 셈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사과를 했더라도 이메일이나 문서로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받아 두면 더 확실합니다. <142쪽> 

인터넷 서점에서 책 이미지와 감동받은 구절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와 상관 있나요? 감동받은 구절의 일부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면 상관없어요. 책을 읽고 감동받은 구절의 일부를 인용해 웹에 올리는 것은 분량을 최소한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이지요. 다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아무개 작가가 지은 어느 출판사의 무슨 책 몇 페이지에서 인용했다고 밝히는 것이죠. <237쪽>

기사 제목과 원문 일부를 웹 사이트에 가져와 링크만 걸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겠지요?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작권 침해 의견이 우세해요. 단순한 링크를 넘어서서 신문사가 작성한 기사의 일부를 자신의 웹 사이트에서 보여 주면 기사 내용이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검색 차원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결국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기사 저작권 중 복제권, 전송권, 편집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239~240쪽> 

『된다! 유튜브ㆍSNSㆍ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오승종 지음 | 이지스퍼블리싱 펴냄│448쪽│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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