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입국관리법 강화로 감염병 막는다
국회 법사위, 출입국관리법 강화로 감염병 막는다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5.20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체정보를 출입국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처리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지난 19일 열고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안건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되기도 해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국내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외국인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적사항을 숙박업자에게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는 이른바 ‘원 아이디(One-ID)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출입국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심사 단계의 모든 과정에서의 생체정보 활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1~6개월 전에서 2~6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