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공정·투명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공정·투명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5.20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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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80%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상 문제 지속적 제기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미흡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수탁자 선정 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수탁법인의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방식임에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근거 법령에서 민간위탁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성이 결여돼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민간위탁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지자체별로 관리방식이 상이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산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관장내정자의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새로 선정된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한 이후 관장내정자를 미고용하여 복지관 직원 및 관련 단체와 불협화음이 지속되어 해당 복지관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성북노인복지관 및 월곡복지관 등을 운영하던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사유화하여 수탁 해지 및 시설장 교체를 통지 받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민간위탁 선정 관련 규정 미비, 2018년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 위탁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미흡 등을 지적했고, 조례와 기준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체 사회복지시설은 2018년 기준 58,974개소로 2013년 60,894개소에서 3.2% 감소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은 5,911개소로 2013년 4,147개소에 비해 42.5%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5,911개소 중 83.7%인 4,950개소가 민간위탁방식이다. 이는 2013년 3,448개소에서 1,502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매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령 근거 미비 및 수탁자 선정 기준의 모호,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결과 비공개, 수탁법인과의 계약 체결에서 계약 내용 미이행시 제재 결여, 위탁 후 사후관리 미흡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전문성·공개성 강화를 위해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 선정위원의 공무원 위원 수 제한 의무화, 선정위원 자격을 조례에 구체적 명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 심의 내용 공개 및 협약서에 심의내용 반영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며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공개, 전문성을 지닌 시설장의 공개모집으로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재계약하는 기존 법인의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령·지침 정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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