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장소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응시자 간 거리두기 등 안전대책 마련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지를 위해 지난 4월에서 6월 6일로 연기한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필기시험) 시행과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험 당일 전후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험일 이전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를 사전 확인하고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이때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일에 임박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에게 사전 신고를 받는다. 자진 신고 사항은 오는 29일 필기시험 장소 공고에서 안내 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인 6월 6일에는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시험장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시험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시험장수용인원을 20명 수준으로 축소해 응시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시험 장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응시자는 시험 장소 출입시 단일화된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과 체온 측정 후 시험 장소에 입장 가능하다. 검사 결과 37.5℃ 이상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는 KF94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해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조회·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험 이후에도 별도 시험 장소에서 응시한 이상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발열, 기침 등 건강이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험일 이후 2주 동안 실시하고 시험장을 소독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