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저한 방역 속‘단계적 제한조치 완화’추진
국회, 철저한 방역 속‘단계적 제한조치 완화’추진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5.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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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는 4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방침에 따라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한 후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은 오는 6일부터 정원의 50% 이내로 참석자를 제한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및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분적 이용이 가능하다. 의정연수원도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 공채 시험인 8급 필기시험은 다음달 6일,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은 다음달 27일로 기존 조정 날짜를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단, 국회도서관이나 헌정기념관 이용, 국회 참관 등은 2주 동안의 추가 유예 기간 후 개방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는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더라도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 임시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 소독 실시 등 기존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방역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던 지난 2월 20일부터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해 청사 긴급 방역 실시 및 국회 참관 중지, 국회도서관 휴관 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왔으며, 현재까지 국회 직원 중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의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분담해왔다. 지난 4월부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급여 30%를 반납했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연가보상비, 단기 교육훈련 예산 등 약 74억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또한 제21대 국회 개원 준비 예산도 61.8억 원이었던 제20대 국회 개원 대비 41.2% 수준인 25.8억원으로 절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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