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방송·신문은 NO! 유튜브는 OK?’
선거운동, ‘방송·신문은 NO! 유튜브는 OK?’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3.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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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4.15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유세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유튜브를 통한 선거활동의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0일 발간한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기존 언론 매체와 비교하여 유튜브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서는 유사언론매체도 인터넷언론사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유튜브를 유사 언론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유사 언론의 요건을 구체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방송 보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신문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 보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유튜브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 보도하는 인터넷 언론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보도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유튜브로 송출되는 방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연설·대담·토론회 절차 규정, 후보자 출연·홍보제한규정, 실명제 의무 등의 제재가 불가하다.

또한 해외사이트라는 유튜브 특성상 선거관련 불법정보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법이나 자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삭제 조치가 취해진다. 국내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규정이 유튜브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행위 및 비방행위(제82조의4제2항),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행위(110조 제2항) 처벌 규정에 따라 제19대 대선(2017)에서 8건, 제7회 지방선거(2018)에서 110건을 유튜브에 삭제 요청했으나 각4건, 60건이 삭제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유튜브를 유사언론 범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요건 논의, 유튜브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가능한지에 대한 입법적 검토, 해외서비스인 유트브 상의 불법선거정보를 막기 위한 해외 규제 기관과 콘텐츠심의협력시스템 구축 마련”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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