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창업허브, 재택근무 스타트업에 한 달 무상 입주 혜택 제공
서울창업허브, 재택근무 스타트업에 한 달 무상 입주 혜택 제공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0.03.1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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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창업허브]
[사진=서울창업허브]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서울창업허브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돕는 차원에서 입주기업 중 재택근무를 신청한 기업의 임대 기간을 1개월 무상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창업허브는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 공간 등을 제공하는 창업 보육 기관이다. 서울창업허브에 따르면, 전체 입주기업 중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신청했고, 이에 대한 참여 신청서를 서울창업허브 측으로 제출했다.

이번 재택근무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고,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컨대, 서울창업허브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장려 중이다.

아르바이트, 현장 실습생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기 근로자들도 재택근무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임대 기간 1개월 무상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재택근무 최소 권장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기업 재량 또는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입주기업이 23일 이후로도 자유롭게 재택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인 이상림 길재소프트 대표는 “스타트업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한 단기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이 모든 근로자를 재택근무 대상자로 포함하기 때문에, 코로나 19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임정운 서울창업허브 센터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 기간 1개월 무상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며 “입주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창업허브는 세미나실 및 대강당, 코워킹스페이스, 키친인큐베이터 등 센터 내 시설을 오는 23일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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