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작품 도용될까 걱정된다면… 참 쉬운 ‘저작권 등록’ 방법
내 작품 도용될까 걱정된다면… 참 쉬운 ‘저작권 등록’ 방법
  • 김승일 기자
  • 승인 2020.03.10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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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저작권위원회]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이긴 하지만, 작가들은 누군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나 늘 노심초사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도용했을 때 작가는 그 작품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솔로몬 앞에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며 싸우는 것과 비슷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을 확실하게 사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작가들의 고민을 해소해줄 제도가 있다.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제도다. 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는, 쉽게 말해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기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다. 가령 저작권을 등록해놓으면 저작권이 침해됐을 때 작가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를 ‘저작자로의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의 입증 책임이 저작권을 도용한 자에게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원고는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000만원, 영리 목적의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관보류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온라인 등록과 오프라인 등록이 있는데, 먼저 온라인 등록 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와 소정의 비용(2만3,600원, 등록 신청자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수수료 2만원 면제), 작품 파일, 그리고 컴퓨터다. 

준비물이 준비됐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일반 저작물(소설, 시, 논문, 음악, 건축, 사진, 영상 등) 등록’을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서의 ‘내용’ 란에 기재한 것은 등록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내용’ 란에는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는데 이 내용만으로도 어떤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프라인 등록은 방문 등록과 우편 등록으로 나뉜다. 방문 등록은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와 서울역 부근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 시 신분증과 등록할 저작물의 사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우편 등록의 경우 등록할 저작물의 사본과 함께 신분증 사본과 수급자임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서류들(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시스템의 ‘등록 신청 안내’ 란에서 찾을 수 있음)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나 서울사무소로 보내면 된다. 방문 등록과 우편 등록 모두 비용은 수수료 3만원과 등록면허세 3,600원으로 총 3만3,600원이며, 우편 등록의 경우 비용은 우편환 형식으로 보내야 한다. 수급자라면 수수료 3만원은 면제된다.  

저작권 등록 신청이 접수가 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4일 내외의 기간 동안 심사를 한다. 이상이 없다면 저작권이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된다. 

한편, 저작권이 등록된 저작물은 제3자가 쉽게 열람할 수 없다. 저작권이 등록되기 전에 이미 공표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의 입회하에 30분간 열람이 가능하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일반인이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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