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판사 재판 복귀 결정... 정의당 "위헌적 행위는 했으나 죄는 없다는 것"
대법원, 사법농단 판사 재판 복귀 결정... 정의당 "위헌적 행위는 했으나 죄는 없다는 것"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0.02.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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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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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재됐던 법관 여덟명 중 일곱명이 3월부터 업무에 복귀하게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11시 35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이 사법농단 재판을 받는 판사 일곱명에 대해 재판 복귀를 결정했다. '위헌적 행위는 했으나 죄는 없다'는 비상식적인 무죄 판결에 이어,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할 판사를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해당 판사들은 중요한 재판 상황을 유출하거나 재판 결과를 바꾸는 등 법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무기로 사법 정의를 훼손한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1심의 판단을 받지 않은 판사들도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셀프 판결이라도 내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위헌적 행위를 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채 심판관의 위치에서 다시 법의 엄중함을 운운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가 내린 판결을 납득할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똘똘 뭉쳐 제 식구 감싸기에 골몰하는 동안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법농단을 벌인 법관들은 절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민심"이라며 "정의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고 사법 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임성근·신광렬·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일곱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아울러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도 이뤄졌는다. 임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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