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하여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형법 등을 개정해 아동 및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가정 폭력에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이 외에도 ▲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함정수사·유도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추진 ▲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 학부모 등으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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