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신체적 장애나 치매, 정신질환 등이 발병한 운전자의 운전적합여부를 검사하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운전을 금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수시 적성검사 및 인지능력 자가진단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현행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에서 상당수의 수시 적성검사대상자가 판정유예를 받고 있는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판정유예를 받은 운전자의 운전조건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자세한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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