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토론회 개최... '계약자유 원칙 위배' vs '균일가 판매 필요'
도서정가제 토론회 개최... '계약자유 원칙 위배' vs '균일가 판매 필요'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0.01.2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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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코엑스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재검토를 앞둔 도서정가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회청원 20만, 도서정가제에 대한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업계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도서 판매 할인률을 최대 15%로 제한한 것으로, 3년마다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는 2017년 도서정가제 논의 이후 3년째 되는 해로 도서정가제 존속/수정과 관련해 재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의 페지를 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참자를 모집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배재광 ‘완전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 대표와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배 대표는 "상품 중 유일하게 도서에만 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행 도서정가제와 완전도서정가제의 도입은 과도한 규제를 만들어 신진 작가 및 출판사 등의 시장 진출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에 보장된 계약자유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대형출판사 위주의 잘못된 경쟁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백 대표는 도서구매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의 균형 발전을 통한 출판 생태계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할인율 제한 제도’에 그치고 있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며 “전자책 등의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경우 생산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대다수가 책을 ‘소비상품(10.8%)’이 아닌 ‘지식문화상품(79.9%)’로 인식하며,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가 필요하다(58.7%)’는 의견은 ‘불필요하다(20.5%)’는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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