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쥐의 해’ 경자년, 알면 ‘돈’ 되는 ‘꿀팁’
‘흰 쥐의 해’ 경자년, 알면 ‘돈’ 되는 ‘꿀팁’
  • 김승일 기자
  • 승인 2020.01.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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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경자년은 흰 쥐의 해다. 쥐는 그저 징그러운 동물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예부터 쥐는 현명함의 상징이었다. 예컨대 한 신화에서 하느님이 짐승들에게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세배를 오는 동물 중에서 선착순으로 열두 마리를 뽑아 상을 주겠다고 하자 쥐는 호랑이도 말도 아닌 소의 등에 올라탄다. 달리기는 못 하지만 성실함으로는 1등이었던 소가 누구보다도 먼저 도착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쥐는 결국 1등으로 세배를 올린다. 한 천지창조 신화에서는 쥐가 미륵에게 물과 불의 근원을 알려주는 현자(賢者)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소설가 한남철이 1970년 <현대문학>에 발표한 소설 『쥐전(傳)』이나 『옹고집전』 『서대쥐전』 같은 고소설에서도 쥐는 높은 지능을 바탕으로 활약한다.   

십이지의 첫 자리를 차지하며 현명함의 상징인 쥐, 그중에서도 흰 쥐는 우두머리 쥐를 상징한다. ‘흰 쥐의 해’인 2020년을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알아두면 돈이 되는 2020년에 바뀌는 제도들을 소개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시간당 8,590원이다. 최저임금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나라에서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내일배움카드는 그 지원한도가 1일부터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지난해까지 실직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돼왔으나 올해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이제는 재직, 휴직, 실업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외벌이·단독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1년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 ▲1년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인 홑벌이 가구 ▲1년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반기의 경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의 경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은 지난해 210만원에서 올해 21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과세소득 기준이 3억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9만원으로 지난해(5인 미만 사업장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 13만원)보다 적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됐던 아동수당은 올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0개월에서 83개월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지난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올해 소득 하위 40% 이하로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수가 지난해 156만명에서 올해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0만개(총 74만개) 늘어날 예정이다.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거나 주거·교육 급여 대상인 만 15~39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씩 적립해줘 3년 후에 1,440만원을 받게 하는 제도다. 단, 해당 계좌를 만든 청년은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 이수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중증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식이나 부모, 부인, 남편 등 가족이 있으면 지급을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보행이 곤란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부 병원에서 왕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는데, 환자는 왕진료(8만원~11만5,000원)의 70%를 지원받는다. 한편, 경기 부천, 충북, 제주, 군산, 나주 등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는 연간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탄 자동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살 경우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해준다. 단, 폐차 시점 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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