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배 신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예술원이 어떤 곳인지 널리 알릴 것”
이근배 신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예술원이 어떤 곳인지 널리 알릴 것”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12.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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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배 신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사진=오재우 기자]
이근배 신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사진=오재우 기자]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회원 평균연령 84세.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선생(86), 영화계 거장으로 손꼽히는 임권택 감독(84), 영화 <블랙머니>(2019)의 정지영 감독(74) 등 문화계(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무용) 거장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곳. 바로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다.

예술원은 1952년 제정된 「문화보호법」에 따라 ‘예술가의 대표기관’ 성격으로 1954년 설립됐다.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 선출 및 예우·지원’ 임무를 맡아 때마다 신입회원을 선출·지원하면서, 현재 89명의 회원(정원 100명)이 활동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열네명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매년 우수 활동 예술인에게 ‘대한민국예술원상’(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무용 부문별 상금 1억원)을 수여하고, 세미나/강연회 개최, 예술 창작활동 지원(부문별 총 120만원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예술원은 대중에게 그리 익숙한 기관은 아니지만,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회원자격은 무한한 ‘자긍심’의 표상이다. 회원 신분 자체(예술경력 30년 이상 인물 대상으로 기존 회원들이 선출)가 ‘명예’의 상징이며, 월 180만원의 ‘회원 수당’을 지급받는 실익도 있다. 별세했을 경우 대통령은 화환을, 문체부 장관은 직접 조문한다. 본래 4년마다 회원자격을 재심사했지만, 지난 11월 회원 임기 종신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평생회원 신분을 보장받게 됐다.

종신제 법안 통과에 큰 힘을 쏟은 공로 때문인지 이번 회장 선거에서 유례없는 표차로 선출된 이근배 예술원 회장. 그는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대중을 찾아가는 예술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어디 가서 예술원 회원이라고 명함을 내밀면 예술원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예술원을 노인들의 집단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예술인은 정년이 없다. 예술원 회원이 지닌 경륜과 창작 기술, 예술적 감성과 지식 등을 후배 예술인과 연결해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의지도 전했다. 이 회장은 “예술원은 헌법상 문화 자문기구다. 하지만 아직 자문해본 적이 없다”며 “문화예술계에 큰일이 있을 때면 문체부 장관 등 정책자들이 예술원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술 역량을 펼칠 기회 확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회장은 “지방의 문화원이나 지자체에서 저희 회원들을 초청해 강연하면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 내용도 정말 알차다. 다만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한다. 한 해에 15회, (총 네 개 분과라)한 개 분과에 네명 밖에 못 한다”며 “예술원 회원들이 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그걸 확대해 나갈 사회적 여건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단독 청사 마련을 당면과제로 꼽기도 했다. 현재 예술원 청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자리한 학술원과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예술원이 독립 청사를 갖추고 기능적인 행사를 한다면 일반 국민이 자주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외부 공연장을 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체 공간이 있어야 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196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 「벽」, <경향신문>에 시 「묘비명」이 당선돼 문단에 데뷔했다. 이후 2008년 예술원 회원이 됐고, 2015년 부회장, 2019년 회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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