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 명문장] "왜 법대로 하는데 판결은 다를까?" 『법정에 선 법관들: 유죄 vs 무죄』
[책 속 명문장] "왜 법대로 하는데 판결은 다를까?" 『법정에 선 법관들: 유죄 vs 무죄』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11.2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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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사회 정의란 사회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와 지속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의무는 병역, 세금 등과 같은 것이고, 과실은 경제적 성장 과실, 공적 지위 등이다. 분배는 사회 구성원에게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법과 제도로 확립해 시행한다. 결국 사회 정의는 사회 구성원이 합의해 마든 법과 제도로 구현된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인 국민이 합의한 헌법 질서를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은 사회 정의를 위반한 것이기에 분노에 정당성을 갖는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말에는 '정의'를 법에서 실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 <13쪽>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행한 <2018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 21인, 하위 법관 5인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은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충실한 판결문 작성, 경청 및 높은 사건 이해도 등 우수 법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 반면, 하위 법관은 매우 고압적인 태도와 품위가 없는 언행, 당사자 일반의 주장에 대해 일체의 판단 없이 그대로 판결문을 작성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면박을 주거나 비꼬는 발언을 했고, 변론 시간을 1분으로 정해 1분이 지나면 강제로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조정하도록 강권하거나 변론 기회 박탈, 이유 없는 절차 지연 및 편파적인 재판 진행 등올 부적절한 사례가 지적되면서 선정됐다. 뼌호사가 평가하는 법관 평가 제도는 우수 법관은 표창하고 하위 법관은 앞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우수 법관은 공개하면서 하위 법관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 판사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소나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62쪽> 

법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인간 존엄 보장의 핵심으로 삼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법은 개인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구체적이며 구구절절한 사연은 삭제한다. 헌법은 고유한 개인성을 바탕으로 존엄하고, 그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하위 법은 헌법 정신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겪은 경험과 주변인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법이 계속 개정되고, 개정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85~86쪽> 

유럽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벌금형을 경제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과 소득이 높으면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자는 제도로, '일수벌금제'라고 한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처럼 벌금도 부자가 더 많이 내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본다. 도로에서 과속주행을 한 노키아 부사장이나 재벌 상속자들은 벌금으로 1억원 이상을 낸다. 또한, 재산이 1억원인 사람이 폭행죄를 저질러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면 재산이 100억원인 사람이 폭행죄를 저질렀으면 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중략)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해야 적절한 징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제도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아닌 동일한 부담을 지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실제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마카오 등지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99~100쪽> 

『법정에 선 법관들: 유죄 vs 무죄』
곽동진 지음 | 모아북스 펴냄│240쪽│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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