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제의 받았다면 계약서에 바로 사인은 금물… 출판계약시 체크사항
출간제의 받았다면 계약서에 바로 사인은 금물… 출판계약시 체크사항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11.25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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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출판권설정 계약 시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 출판권설정 계약서' [사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며칠 전 한 출판사로부터 출간제의를 받은 저자 A씨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 출판권설정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와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출판사와 저자 사이의 계약은 자유이나, A씨가 받은 계약서는 일반적인 출판계약서와 비교해 저자에게 불리했다. 

저자가 작품을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와의 계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출판사와의 계약이 추후 저자에게 큰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든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개는 규모가 작은 출판사가 그러한데, 일부 출판사의 계약서는 출판 관례나 법을 잘 모르는 저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땅히 포함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만약 출판사에서 그것이 관례라고 말하더라도 계약서를 받는 순간 바로 사인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저자는 정보력에서 출판사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흥원이나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표준계약서 양식과 출판사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준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출판계약에는 출판권설정계약(저자가 저작재산권을, 출판사가 일정기간 출판권을 보유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출판사와 작가가 맺는 계약) 이외에도 저작재산권양도계약(저자의 저작재산권을 출판사에 양도하는 계약)과 출판허락계약, 복제·배포권양도계약 등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무작정 사인을 하기 전에 해당 계약이 출판사와 저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이 네 가지 출판계약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계약을 소위 ‘매절계약’이라고 하는데, 출판사에 유리한 쪽으로 치우친 일부 매절계약은 저자의 통상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과거 일부 출판사가 출판권설정계약서에 저작권양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저자가 저작물에 대한 일부 권리를 갖지 못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이 존재했다.

일부 계약서는 저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명시하지 않기도 한다. 이는 ‘계약기간 중에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해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조항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야 추후 출판사와의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출판사와의 출판계약서에 전자책(이북) 출판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야 한다. 일단, 저작권법상 출판의 범위에 전자출판이 포함되지도 않고, 위원회와 진흥원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는 오로지 종이책에 관한 것이다. 전자출판을 위해서는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이라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출판사들은 출판계약서에 전자책 출판권에 관한 사항을 함께 넣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전자책의 인세다. 종이책 인세와 마찬가지로 10% 내외를 전자책 인세로 설정했다면 굉장히 박한 것이다. 종이책보다 제작비용이 싸고 값이 저렴한 전자책은 통상적으로 작가에게 20~50%의 인세를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출간된 책 중에는 전자책 판매량과 종이책 판매량이 비등한 경우도 많으니, 만약 전자책 인세가 10% 내외라면 통상적으로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종이책 출판을 허락한 출판사가 있더라도 그 출판사와 전자출판까지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한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상대적으로 제작이 쉬워 만약 저자가 사설 업체에 직접 제작 및 유통을 의뢰하면 출판사를 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출판사와의 계약은 저자의 자유이지만 표준계약서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담은 계약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출판사에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부탁해야 바람직하다. 만약 법에 관한 것이 어렵다면 위원회에서 전화 법률 상담 등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상담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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