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심코 전송한 메시지 하나가 당신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변호사에게 듣는다]#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심코 전송한 메시지 하나가 당신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 박재현
  • 승인 2019.09.23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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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랜덤 채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로 인해 모르는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어플을 이용하다가, 처음 연락하는 사람에게 무심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곤욕을 치르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모씨는 친한 친구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랜덤 채팅 어플을 다운로드 받았다. 하지만 친구의 말과는 달리 원하던 여자와 연결이 잘 되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모르는 여성 B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범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엄연한 성범죄로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형사처벌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욱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등을 단 한 명에게 단 한 차례만 전송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된다. 때문에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가 남게 돼 평생동안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만일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뤄지는 경우 엄청난 사회적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전송했던 메시지나 사진 등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 자칫 예상치 못한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무작정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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