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40 강제추행죄, 실형 선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에게 듣는다]#40 강제추행죄, 실형 선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 박재현
  • 승인 2019.09.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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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여성 유튜버 양예원씨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은 인터넷 상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돼도 굳이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지 않고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해 사건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강제추행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돼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로 참작될 뿐 사건이 진행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됐다.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매우 관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사건을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제추행이라는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진정한 반성 없이 감형을 위한 목적만으로 합의를 한다고 여겨질 수 있고, 접촉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이고, 추행의 방법이나 부위 등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죄질이나 전과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엇갈리는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신빙성 있는 주장을 피의자 혼자서 펼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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