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 명문장] 긴급상황에서 내 몸을 지키는 『여성 안전 매뉴얼 365』
[책 속 명문장] 긴급상황에서 내 몸을 지키는 『여성 안전 매뉴얼 365』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7.2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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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성폭력 범죄 예방법- 혼자 택시 탈 때 
- 앞 조수석보다 뒷좌석에 탄다. 
- 차량번호와 차종을 확인하고 탑승 후 부모나 친구들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 운전자가 택시면허증에 있는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한다. 
- 지인과 통화를 계속하거나 통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 합승은 절대 거부한다. 
- 문 가까이 앉고 잠금장치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 택시에서 잠들지 않는다. 
- 목적지까지 가는 구체적인 길을 운전자에게 제시하고, 제시한 길에서 이유 없이 벗어날 경우 의심하고, 위험이 느껴질 경우 112로 신고한다. 
- 개인용 및 영업용 택시에 들어가는 택시번호는 '아빠사자'(아, 바, 사, 자)임을 기억하고, 이외의 번호는 불법택시이므로 타지 않는다. <42쪽>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 신뢰관계인 동석: 심리적 안정을 위해 조사과정에 가족·변호사·상담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 신분·사생활 비밀보장: 진술조서에 이름·연령 등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다. 
- 재판과정에서 보호: 비공개 재판 신청, 피고인이 볼 수 없는 상태로 증언,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 장치로 화상증언을 할 수 있다. 
- 신변보호 요청: 본인이나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시설보호·신변경호 등)를 요청할 수 있다. 신변안전을 위해 위치확인장치 제공 및 보복 우려로 이사한 경우 이전비를 지원한다. <46쪽>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Q&A
Q.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책임 아닌가요? 
A.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촬영물이 유포됐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촬영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했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코 유포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62쪽> 

『여성 안전 매뉴얼 365』
권승연·조은원 지음 | 모아북스 펴냄│250쪽│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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